식약처, 유가공업체 186개소 점검결과 발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축위법 위반 1곳 적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축위법 위반 1곳 적발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축위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됐고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8개의 제품이 판매중단·폐기처분됐다.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발효유류 139건 ▲우유·가공유류 87건 ▲치즈류 53건 등 총 328개 제품이며 세균수, 식중독균, 제품 성상 등을 검사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중인 멸균우유 31건 및 단백질 음료 25건의 기준·규격 검사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가공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제품은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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