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급식에 육류 주재료로 공급한 적 없어”
“채식급식에 육류 주재료로 공급한 적 없어”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1.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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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채식급식 운영 부실하다는 의견에 입장 밝혀
학교현장 “채식 엄격한 적용 시 학생들 급식 기피 우려”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제주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채식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채식급식의 날에 육류를 주재료로 공급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제주교육청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된 식단 명, 식단 옆에 표시되는 번호에 대해 “‘학교급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번호 19가지로, 이 표시가 돼지고기, 소고기 등 육류를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육청 전경.
제주교육청 전경.

제주교육청은 지난 3월 제정된 ‘제주교육청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채식급식의 기준으로 ‘식물성 식재료(유제품, 계란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제주교육청이 학교현장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채식 선호도와 만족도를 고려, 해당 기준을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어 해산물까지 허용한 채식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긴 하나, 주재료를 육류로 해 제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 내 현장에서는 채식급식과 관련해, 채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학생들의 급식 기피 등이 우려된다며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학교현장에 채식급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채식표준메뉴 개발 등 관련 자료 보급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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