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상품권으로 ‘페이백’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상품권으로 ‘페이백’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1.13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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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1~20일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과 김장 재료인 천일염, 굴, 새우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수막.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수막.

소비자들은 전국 15개 시장 2909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시장 내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돌려줄 계획이다.

해당 행사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종료될 예정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보통 설‧추석에나 개최하나 올해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김장철에도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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