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가공식품도 “군수가 인증합니다”
이젠 가공식품도 “군수가 인증합니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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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수 품질 인증제’ 가공식품까지 확대
군수 품질인증상품 공공급식 납품 등 시장 확장 예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역 우수농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군수 품질 인증제’를 내년 1월부터 가공식품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수 품질 인증제는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현장 심사를 거친 농가에 한해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청양군 가공식품 군수 품질 인증제 홍보물.
청양군 가공식품 군수 품질 인증제 홍보물.

청양군은 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전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 및 푸드플랜 참여 가공업체 61곳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가공식품 인증기준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중 원·부재료 50%가 군수 품질인증 농·임산물이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인증 자격 유지 시 기존 승인번호 계속 사용 가능 등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품질관리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공급식 및 외식업체 납품 등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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