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이제 급식소에서 ‘퇴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이제 급식소에서 ‘퇴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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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회용품 규제 강화 특별홍보·점검 실시
1년간 계도기간 운영…온라인·현장 홍보 캠페인 운영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이하 경북도)는 특별홍보·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24일부터 실시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홍보 포스터.
환경부와 경북도의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홍보 포스터.

이번 규제를 통해 단체급식소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이 사용 금지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경북도는 확대·강화되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사업장과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홍보·점검에 나선다.

도·시·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규제 시행을 알리고 상인회, 요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에 주요 내용 및 질의응답 자료를 공유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23개 시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을 진행해 현장홍보·점검을 시행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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