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치킨에도 영양성분 표시될 듯
앞으로 배달치킨에도 영양성분 표시될 듯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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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 영양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간담회 진행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 및 교육 등 지원 예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앞으로 배달용 치킨제품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실현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외식 프랜차이즈 자율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이뤄진 ‘외식 프랜차이즈 자율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방안 간담회’ 기념사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외식 프랜차이즈 자율 영양정보 제공 확대 방안 간담회’ 기념사진 .

이번 간담회는 선호도와 소비량이 높은 배달음식 치킨의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치킨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업계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온라인 영양정보 표시 지침과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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