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소 1회용품 제한 ‘1년 유예’
단체급식소 1회용품 제한 ‘1년 유예’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1.28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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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달 24일부터 1년 계도기간 적용
위반행위 적발되도 행정처분 없어, “실효성 있나” 지적도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단체급식소 1회용품 사용제한 조치가 사실상 1년 유예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용제한 조치 시행을 20여일 앞둔 지난달 1일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에 대한 해당 조치에 대한 세부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조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단체급식소내 1회용품 사용 금지가 강화됐지만 환경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지난달 24일부터 단체급식소내 1회용품 사용 금지가 강화됐지만 환경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1회용품 사용제한 조치는 식당, 카페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이 대상이다. 단체급식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이 물품은 이제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물론 비가 올 때 우산에 씌우는 비닐봉투 역시 사용금지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체급식소의 경우 완제품으로 납품되는 아이스크림류, 음료류의 용기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정수기 옆에 달린 한 모금 컵과 고깔컵 역시 사용이 가능하다. ‘매장내 취식’이라는 조건이 있어 급식소에서 음식을 포장해 나갈 때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일단 곧바로 사용제한 조치 적용에 앞서 1년의 계도기간이 설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현장 적응에 필요한 단계적 준비들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실질적인 감량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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