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급·간식 확대, 제도적 뒷받침 필요”
“유아 급·간식 확대,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2.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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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조리인력 배치기준 재설정하고 시설 및 배식기구 지원도 나서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안정적인 급·간식 제공을 위해 조리인력 확대,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달 30일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 이하 연구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2년 제3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 제시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2022 육아정책 심포지엄’ 진행 모습.
지난달 30일 열린 ‘2022 육아정책 심포지엄’ 진행 모습.

먼저 연단에 선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급·간식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고찰하고, 급식지원 내용과 방식에 대한 현장 개선요구를 검토했다. 구 팀장은 검토 결과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를 위해 조리인력 운영 및 배치기준 재설정, 급식 공백 시 가이드라인 제공, 영양(교)사 배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거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도 필요하며 급식시설과 설비기준, 필수 조리·배식기구 지원 등 영유아 급·간식 환경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급·간식 지원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준의 일원화 등도 제안했다. 

이어서 발표한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어린이집 유형별·규모별 급·간식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급·간식비를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자재를 점진적으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어린이집 식자재 조달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도 설립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장연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어린이집 급·간식 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과 함께 “적정 수준의 급간식비 확보 등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유치원 급식단가 인상과 함께 친환경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치원 방학 중 거점 공동급식센터 운영 등과 함께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시 급·간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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