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수교육·위생교육 모두 받아야
내년부터 보수교육·위생교육 모두 받아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2.2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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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위생교육 받으면 보수교육 갈음’ 단서조항 삭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부터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교)사들은 영양사보수교육과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 같은 연도에 열리면 이 2가지 법정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본지 336·337·340호(2022년 5월 30일·6월 13일·9월29일자자)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단서조항을 삭제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단서조항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영양사 대상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되 해당연도에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제56조 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았다면 보수교육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영양사 보수교육 도입을 명시한 이래 식품위생교육과 같은 연도에 실시된 적이 없어 사실상 적용된 적이 없는 법조문이기도 하다.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주기가 1년으로 바뀌면서 식품위생교육으로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 법령상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내년부터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식품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주기가 1년으로 바뀌면서 식품위생교육으로 보수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 법령상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내년부터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는 식품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서 2개 법정교육이 같은 연도에 실시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단서조항의 개편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보수교육은 교육목적과 내용이 엄연히 다른데도 단서조항으로 인해 보수교육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 배경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재확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양(교)사가 1년에 받아야 할 교육시간과 교육비 부담이 2배로 늘어났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 영양사는 “2가지 교육 모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의 질과 운영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틀에 박힌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무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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