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식품 제조기준, 다양화 된다
환자용식품 제조기준, 다양화 된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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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관리 기준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발표
대체식품 정의 및 기준·규격 신설과 환자용식품 표준제조기준 제공 등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앞으로는 당뇨환자용, 신장질환자용, 장질환자용, 암환자용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환자용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고혈압, 수분·전해질 보충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따로 없었던 식물성 고기, 식용곤충, 배양육 등 대체식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2일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비 임상영양사의 치료식 상담 모습(사진 :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홈페이지)
예비 임상영양사의 치료식 상담 모습(사진 :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홈페이지)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성, 고혈압 환자용 및 수준·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형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실, 잔류농약·동물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우선 그동안 시장규모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정의와 기준·규격이 없어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했던 대체식품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대체식품은 ‘식물성 원료,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활용해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임을 장의로 규정한다.

또한 대체식품임을 표시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콩고기’를 ‘두류가공품’으로 기준·규격을 적용하던 것에 더해 대체식품으로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 ‘두류가공품’의 기준·규격과 신설되는 ‘대체식품’ 기준·규격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을 위해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제조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당뇨, 신장, 장질한, 암 등 4가지 표준제조기준만 제공해 이외의 환자용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당 식품의 제조기준을 마련해 제조자의 편의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2024년에는 폐질환자용, 2025년 간질환자용, 2026년 염증성 장질환자용 등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식용 유채유(카놀라유) 제조 시 독성지방산인 에루스산 함량을 낮춘 개량 유채종자를 사용해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에루스산 함량이 높은 야생 유체가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을 ‘유체유의 2% 이하’로 신설한다.

또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 무기비소의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인 0.35 mg/kg 이하로 신설한다.

이에 더해 농산물의 이미녹타딘(살균제)등 146종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메니클로포란(구충제) 등 동물의약품 2종과 디메테나미드(제초제) 등 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농산물과 축·수산물로 구분해 관리하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식품 중 농약 잔류기준’으로 통합해 정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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