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급식업체 제재, 법적 근거 만들었다
불량 급식업체 제재, 법적 근거 만들었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1.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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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송부 
원산지표시 등 위반시 G2B·공공급식통합플랫폼 등 입찰 제한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불량 급식납품업체의 학교급식 식자재입찰 참여 제한조치가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혹은 조달청 ‘나라장터’(이하 G2B)이 운영하는 회원가입 약관에 의해 제재할 수밖에 없어 불량업체의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어 왔었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와 동시에 국회에 송부되어 입법절차를 거친다. 법 개정 완료되면 교육부는 시행령을 고쳐 제한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aT 김춘진 사장이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에 등록한 급식 납품업체를 방문하고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학교급식법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를 신설했다. 제15조의2는 “학교장은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6개월까지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전국의 많은 학교가 식자재 입찰계약을 위해 플랫폼 혹은 G2B를 활용한다. 학교가 특정 주기별로 입찰공고를 올리면 플랫폼 혹은 G2B에 등록된 업체들이 응찰하는 방식이다. 등록업체 중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운영기관인 aT나 조달청에서 입찰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조치가 등록업체가 최초 업체등록시 동의한 ‘회원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업체가 회원약관의 법적 효력 등을 언급하며 행정소송을 거는 등 반발이 심해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왔다. 

교육부 관계자도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식자재 구매 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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