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ㆍ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어린이에게 학비가 지원된다.
이는 정부가 만5세 어린이의 교육ㆍ보육을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원 액수는 2012년 사립시설 기준으로 월 20만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에게만 지원했던 교육ㆍ보육비 지원을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에게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2009년부터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만 6세나 1·2월생인 만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해 만5세 지원액을 받는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내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13∼14년에 매년 2만원씩, 2015∼16년에 매년 3만원씩 증액, 2016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현재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월 5만 9천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단일화해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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