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ㆍ인천 지역 특별 단속 및 점검에 나서
강원ㆍ인천 지역 특별 단속 및 점검에 나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06.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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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축산물가공업소 작업 사진

최근 충북지역의 일선 학교와 유명식당 등에 병든 소가 납품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기온이 오르면서 부패ㆍ변질이 쉬워진 축산물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나섰다.

강원도는 소비량이 많으면서 부패ㆍ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물 도축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DNA 시료채취 검사 △개체식별변호 표시여부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등 단체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 작업장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된다.

이번 단속 대상 업체는 총 2,721개소로 도축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ㆍ식육포장처리업 194개소,축산물보관ㆍ운반업 50개소, 축산물판매업 2,477개소이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역시 축산물가공ㆍ판매업ㆍ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내달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3천여 곳의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축산물의 냉장ㆍ냉동 등 보관방법 적정여부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ㆍ운반ㆍ보관ㆍ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및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ㆍ군ㆍ구 관련 공무원과 명예축산물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무허가ㆍ미신고업소의 시설․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 감시를 실시해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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