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최근 충북지역의 일선 학교와 유명식당 등에 병든 소가 납품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기온이 오르면서 부패ㆍ변질이 쉬워진 축산물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나섰다.
시․군 및 명예축산물감시원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물 도축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DNA 시료채취 검사 △개체식별변호 표시여부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등 단체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 작업장과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된다.
이번 단속 대상 업체는 총 2,721개소로 도축장 9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ㆍ식육포장처리업 194개소,축산물보관ㆍ운반업 50개소, 축산물판매업 2,477개소이다.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역시 축산물가공ㆍ판매업ㆍ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내달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3천여 곳의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축산물의 냉장ㆍ냉동 등 보관방법 적정여부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ㆍ운반ㆍ보관ㆍ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취급 및 수입육(우육, 돈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시ㆍ군ㆍ구 관련 공무원과 명예축산물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무허가ㆍ미신고업소의 시설․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 감시를 실시해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