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복 경남도의원, 학교급식 GMO 사용자제 조례안 발의
우수 식자재 사용, GMO 사용자제, 급식시설 개선 등 내용 담아
우수 식자재 사용, GMO 사용자제, 급식시설 개선 등 내용 담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허용복 경남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자재 사용, GMO 사용자제, 식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적격 식자재공급업체 선정, 급식시설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에 비래 유해물질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를 폐지해 자치입법체계의 적법성까지 확보했다”며 “34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를 바탕으로 교육위원회까지 원안으로 통과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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