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단속
적발 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
적발 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는 설을 앞두고 20일까지 제수·선물용 임산물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부정유통 득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북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찾아 단속할 예정이다. 주로 호두, 표고버섯, 도라지, 밤 등의 주요 임산물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단속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지도를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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