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산부농산물꾸러미’ 자체 지원하기로
경기도, ‘임산부농산물꾸러미’ 자체 지원하기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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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시범사업 했으나 올해 정부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
도비와 시·군비 더해 총 96억 원 투입, 매년 2만 명의 임산부에 혜택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국비 지원이 중단된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전액 자체예산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올해부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

3년간 투입된 사업비는 2020년 57억 원(국비 23억 원), 2021년 145억 원(국비 58억 원), 2022년 136억 원(국비 5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0%가 정부지원 예산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국비 지원과 별개로 도비 23억 원을 확보, 시·군비와 자부담 포함 총 96억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임산부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원 대상자는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모집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가’ 권역은 성남시, 광주시 등 13개 시·군 7730명, ‘나’ 권역은 수원시, 용인시 등 11개 시·군 6260명, ‘다’ 권역은 부천시, 김포시 등 7개 시·군 6010명을 배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자부담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김 지사 공약사업으로 매년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지원 대상을 4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생산자·소비자 상생 사업으로 많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국비 사업 미반영분에 대해서도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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