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교육감들이 나섰다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교육감들이 나섰다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1.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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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서 안건 상정… ‘공동 TF 구성 합의’
지역별 상이한 건강검진 대상·환기시설 개선 계획 등 기준 마련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교육감들은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부산시 APEC하우스에서 제88회 총회를 열고,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8일 부산 APEC하우스에서 진행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지난 18일 부산 APEC하우스에서 진행된 ‘제8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를 상정하고, 각 지역별 상황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이 폐암으로 인한 급식 종사자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전국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일정 기간 근무경력을 가진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일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검진 결과 검사대상자의 1%가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았고, 실제 폐암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회와 지방의회 등도 함께 급식 종사자 폐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닌 급식실 환기시설 최신화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대상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제도화하고, 조리실에 적합한 작업환경 관리기준 수립 등을 과제로 내세우면서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을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검진 대상의 약 20%가 ‘이상 소견’이 나오면서 급식 종사자들 사이 조리업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 협의와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 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 요청 등 5개의 안건도 심의해 의결했다. 

주요 안건 중에는 최근 성희롱성 익명 답변으로 논란을 빚은 교원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제외된 것과 관련, 교과서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명시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협의회인 교육감협의회 의결사항은 교육부를 통해 정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대해 2개월 이내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 ▲일부 수용 ▲미수용 ▲중장기 검토 ▲신중 검토 등으로 의견을 달아 회신해야 한다.

급식 종사자 폐암 안건을 제출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작됐다”며 “급식 종사자의 폐암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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