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페트병, 식품용기로 재탄생
폐페트병, 식품용기로 재탄생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9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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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리적인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 안전기준 마련
오는 8월부터 국내 기업에서 재생 원료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할 듯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난 17일 식품용 투명 폐페트(廢PET)병을 재활용해 만든 식품용기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식품용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식품용기 제조에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할 경우 화학적 재생 원료(플라스틱을 가열 및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 물질을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 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원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앞서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식품용기로의 사용은 불가능했었다. 

폐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과정.

식약처는 연구를 통해 화학적 재생 원료뿐만 아니라 물리적 재생 원료까지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식품용기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물리적 재생 원료를 ▲투입 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 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할 것을 인정했다.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 사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기업에서 오는 8월부터 폐페트병을 활용한 식품용기 제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면서도 “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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