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낙찰하한율 상향한 ‘집행기준’ 개정
행안부, 낙찰하한율 상향한 ‘집행기준’ 개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1.24 0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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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조정된 행안부 기준 적용
일부 낙찰하한율 기존 84%에서 88%로 조정… 식품비에 영향 줄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하면서 학교급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시 적용되는 이른바 ‘낙찰하한율’이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학교가 부담해야 하는 식자재 예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을 개정하고,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금액 기준 중 ‘용역·물품 기타’의 금액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학교급식 입찰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 기준을 변경하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대구시내 한 학교에서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
행정안전부가 학교급식 입찰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 기준을 변경하면서 학교급식 식품비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대구시내 한 학교에서 납품된 식자재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당시 규격·기술 입찰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자치단체에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용역·물품 기타의 금액을 함께 상향했다. 

이 같은 행안부의 집행기준 개정은 교육부(장관 이주호) ‘2023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그대로 반영됐다. 교육부는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 준수’ 항목에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수의계약 시에는 낙찰하한율 적용(1억 원 이하 ~ 2000만 원 초과 88% 이상, 2000만 원 이하 90% 이상)」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이 낙찰하한율 상향이다. 

무상급식 확대 이후 청렴성이 중요해지면서 학교는 급식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G2B)’ 혹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하 플랫폼)’ 등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육부의 ‘2023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서 낙찰하한율의 변동을 명시한 부분.
교육부의 ‘2023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서 낙찰하한율의 변동을 명시한 부분.

행안부도 이러한 입찰정보시스템을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해 학교가 이외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한 입찰에는 낙찰하한율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입찰 시 응찰업체 간의 지나친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납품되는 물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낙찰하한율은 ‘추정가격(해당 계약 목적물의 순수 가격, 이하 입찰금액)’ 단위별로 각기 다르다. 

기존 입찰금액의 경우 ▲2억1000만 원 이상이면 낙찰하한율은 80% ▲2억1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은 84.425% ▲5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은 88% ▲2000만 원 미만은 90%였다. 예를 들어 낙찰하한율이 80%라면 100원짜리 물품 입찰 시 응찰업체는 무조건 80원 이상의 가격으로만 응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5000만 원 금액 기준이 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입찰금액이 ‘1억 원 미만 2000만 원 이상’이면 88%의 낙찰하한율을 적용받게 됐다. 즉 기존에는 학교가 84% 수준의 금액으로 구매하던 것을 88% 수준의 금액으로 구매하게 돼 식품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평균 4% 가량 더 필요해진 셈이다. 

다만 낙찰하한율 조정에 영향을 받는 학교가 다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까지 1회 입찰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해당되며, 한 달 단위로 입찰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 수가 최소 500명 이상인 2~3식 중·고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000만 원 이상 입찰 건수는 8000여 건이다. 연간 37만여 건의 계약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은 약 2%다. 

이처럼 개정된 집행기준이 알려지자 일선 영양(교)사들은 교육 당국이 이 같은 변화를 간 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산의 한 영양교사는 “5000만 원 이상 입찰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식품비 비중이 줄어 들고 있는데 낙찰하한율까지 상승해 식품비 예산이 4%나 줄어드는 것은 매우 큰 일”이라며 “식자재업체들에게는 긍정의 신호일 수 있으나 학교 입장에 서는 환영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깊게 검토해보지는 못했지만, 평균 식품비와 학생수를 감안하면 입찰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었던 학교는 극소수였 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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