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3년 학교급식의 두드러진 변화 ‘눈에 띄네 
[이슈] 2023년 학교급식의 두드러진 변화 ‘눈에 띄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1.2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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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일선 교육청으로 전파
급식 종사자 안전 강조… 업무 경감 위한 ‘자동화 기구’ 등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올해부터 학교급식 조리실 시설개선 시 ‘자동화 조리기기’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노후 급식시설 개선사업 계획 시 ‘지하층’에 위치한 조리실을 우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자동화 조리기기를 비롯해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 및 2022년 국정감사(이하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2023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자동화 조리기구’ 도입 확대할 것 

이번 정책방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조리작업의 단순화 및 안전성 확보’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조리인력 구인난과 함께 ‘조리흄’으로 인한 종사자의 잇따른 폐암 확진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는 정책방향 중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항목에 「조리작업 단계를 줄이고 위생·안전을 고려해 ‘자동화 급식기구’ 등 능률적인 현대적 급식기구 확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가열 요리는 오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지침의 예시로 오븐은 물론 보온·보냉 배식대, 자동교반기·컵세척기, 행주 삶는 기계, 조리로봇 등을 언급했다. 또 교육(지원)청별로 급식시설 개선협의회 또는 TF를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 등을 설계 단계부터 개선작업 전반에 참여하도록 주문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급식시설 현대화 대상에 노후 급식시설과 함께 ‘지하층에 설치된 조리시설’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지하에 위치한 조리실이 조리흄 관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조리실 이전 공간 부족 등의 여건으로 당장 현대화가 어려운 학교가 상당수”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현대화사업 이전 조리흄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리기구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등도 언급

이번 정책방향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유치원 영양교사 미배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방안 강구’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 배치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유치원의 경우 행정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배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지원방안 강구」를 명문화했다. 

2021년과 2022년 국감에서 잇따라 지적된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육 당국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영양교사를 임용해 배치해야 하지만, 영양교사 정원이 크게 늘지 않는 데다 학교조차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여력이 없다. 여기에 사립유치원은 재정 여건 등으로 별도 영양교사 배치가 쉽지 않다. 

일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시 연간 약 3000만 원의 인건비(처우 개선비 제외)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 시행한 교육청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인건비 지원에 나설 교육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교육부는 병설유치원 원아에게 학교와 다른, 별도 식단과 조리법을 적용한 급식을 제공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는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병설유치원의 ‘매운짬뽕’ 급식 논란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학교의 급식 여건(조리원 수·급식시설 설비기구 등)을 고려해 병설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식단구성 및 조리법(음식 크기, 온도, 매운 정도 등) 개발 노력」을 주문했다. 

인력은 ‘일관성’, 검수는 ‘철저히’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항목을 담은 「지역 실정, 시·도별 채용규정, 급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기준 시행 및 인력 확충」의 지침도 내렸다. 

그동안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겼으나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국감에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지역별 조리 종사자 배치기준 편차는 시·도교육청 예산과 학교 현황 등에 따른 것이라 실효성에 의문은 여전하다. 

급식 종사자 ‘대체인력풀’ 운영에 대한 세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평상시 교육청 단위 통합 운영을 권장하면서도 「교육(지원)청에 전담반 구성 및 거점학교 배치·지원, 유관기관(지자체·센터) 연계 등」을 모범 운영사례로 추천했다.

교육부는 명문화된 지침과 더불어 여러 가지 중요 이슈와 변경사항 등을 지침에 반영했다. 먼저 올해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에 대한 내용을 일선 급식 종사자들이 숙지하고, 식자재 검수 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식자재 품질관리기준 및 원산지표시 확인 시 ‘축산물이력제도’ 준수 여부 확인도 지침에 포함시켰다. 

지난 몇 년간 학교급식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뚜기급식’ ‘개구리급식’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생점검 시 ‘급식 이물질 혼입 예방 관리사항’을 포함시키고, 이물질 관리가 취약한 학교에는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늦어진 정책방향, ‘급식’ 차질 우려

한편 일선 교육청과 학교 영양(교)사들은 이번 교육부의 정책방향 발표가 너무 늦어져 신학기 급식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상 교육부는 매년 11월 중순 또는 늦어도 12월 중순 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1월 3일에야 각 교육청으로 전파돼 일선 현장에서 업무 과중 등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지난 2019년 경상북도교육청이 관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본방향’ 연수를 진행하는 모습.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행 전에 반드시 영양(교)사 대상 의견수렴 및 연수를 진행한다.
지난 2019년 경상북도교육청이 관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본방향’ 연수를 진행하는 모습.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방향 시행 전에 반드시 영양(교)사 대상 의견수렴 및 연수를 진행한다.

매년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기본방향’(혹은 계획, 이하 기본방향)을 작성한다. 이를 위해 정책방향에서 변경된 지침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본방향을 작성하고, 영양(교)사회 대표들과 내용을 검토 후 확정한다. 그리고 일선 학교는 확정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신학기 급식 준비를 시작해 2월 중순까지 3월 식단 작성을 마친 다음 2월 20일경 식자재 입찰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은 1년 급식예산을 2월경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1~2월은 가장 바쁜 시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교육청의 기본방향 발표가 늦어지면 그만큼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영양(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

지역의 한 영양전공 장학사는 “변경된 지침과 지역별 특성 및 예산까지 점검해 영양(교)사들과 공청회를 준비하려면 한 달로도 부족하다”며 “이렇게 교육부 정책방향이 늦어지면 교육청 담당자들은 장시간 추가 근무는 물론 기본방향 작성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방향은) 급식뿐만 아니라 보건과 환경관리 분야까지 모두 반영해야 하는 데다 지침 하달 시한은 규정 자체가 없다”며 “다만 일선 교육청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교육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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