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식품보단 전문가와 상담해야
불면증, 식품보단 전문가와 상담해야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2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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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부 집중점검
“불면증 치료 식품은 없다”며 부당광고에 대한 주의 당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식품·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점검해 23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다”며 불법광고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했다. 총 294개 업체 홈페이지를 점검해 2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제공한 주요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5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39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도 35건이나 됐다.

식약처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모인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점검을 실시했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은 오히려 치료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상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방법 카드뉴스.
식약처가 배포한 건강기능식품 선택 방법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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