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원산지표시, 이제는 반드시 해야
밀키트 원산지표시, 이제는 반드시 해야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2.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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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가공식품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확대
밀키트, 영양조제식품, 포장육 등 13개 식품 추가 지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앞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웠던 밀키트, 영양조제식품 등의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가 미흡했던 13개의 농산물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간편식품(밀키트 등).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픔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와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 등 13개 품목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었던 밀키트의 원산지표시가 의무대상으로 지정돼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었던 밀키트의 원산지표시가 의무대상으로 지정돼 간편하게 알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식육간편조리세트, 포장육, 유함유가공품, 곤충가공식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밀키트 등 총 7가지 농산물가공품류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라피노스 등 6가지 건강기능식품 원료다.

해당 식품들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 혼합비율이 높은 국가까지의 원료와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감시기능 확대, 원산지 검정법 개발·보급, 통신판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식약처가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치며, 앞으로도 단속, 관리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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