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약품 선제 검사 실시
식약처, 잔류농약·약품 선제 검사 실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2.03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 농산물 및 양식어류 잔류농약·약품 선제적 검사 실시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유통 차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잔류 가능성이 높은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섭취량 상위 농산물 1000건, 가열·세척 등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 425건, 주요 양식어종 250건, 낚시터 방류 어류 70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잔류농약·약품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잔류농약·약품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현재 일상 검사활동에서 제외된 브로플라닐라이드, 아피도피로펜 등 2종에 대해 검사하고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 오염도를 조사한다.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160종을 비롯해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10종을 검사하고 낚시터 어류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