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도 먹거리정책 발표
경남도, 2023년도 먹거리정책 발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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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줄었던 식중독 발생, 최근 다시 급증 추세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위해 기획점검·인증제도 등 확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이하 경남도)는 5일 2023년 경남 먹거리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경남도는 선제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확대, 급식소 및 음식점 등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0년 9건, 2021년 17건 등 코로나19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22년 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식중독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남도는 2023년 먹거리정책을 발표하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23년 먹거리정책을 발표하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도는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접객업,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선다. 기획점검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음식점 조리·판매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식중독 신속대응 모의훈련을 5월까지 실시한다. 훈련은 실제 발생상황을 가정해 상황 보고, 발생현황 신속보고, 대응협의체 운영 등이 이뤄진다.

그리고 농산물의 다양화, 환경오염, 방사능·농약 오염 우려 등에 따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확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연중 전수점검 등 선제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상기후 및 방역정책 완화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생활속 식중독 예방요령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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