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HACCP인증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
주요정책방향과 절차 및 신청안내 등 설명, 질의응답도 예정되어 있어
주요정책방향과 절차 및 신청안내 등 설명, 질의응답도 예정되어 있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오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합동으로 해외제조식품 수입업소 관계자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제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책 방향 △2022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결과 공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절차 및 신청안내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설명회 후에는 현장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조기원 원장은 “국내 제조식품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식품도 HACCP으로 식품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HACCP인증원은 국민안심 식품안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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