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된 코로나 방역의무… 그리고 남겨진 과제
하향된 코로나 방역의무… 그리고 남겨진 과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2.14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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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 전면 해제
현재 급식소에 설치된 방역장비·인력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지침이 해제됐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체급식소마다 설치했던 다양한 방역장비와 기구, 인력에 대한 후속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지난 3년간 유지해온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등 일부 공간은 제외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지긴 했으나 아직은…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하향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없어졌다. 이로써 2020년 11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사라졌다.

방역지침 완화로 급식소에 설치된 방역장비들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급식소에 설치됐던 좌석 가림막을 재활용하기 위해 철거하고 있는 모습.
방역지침 완화로 급식소에 설치된 방역장비들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급식소에 설치됐던 좌석 가림막을 재활용하기 위해 철거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지만,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반드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 ‘방역취약공간’으로 분류됐던 단체급식소는 방역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급식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마스크 의무 해제 후에도 착용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3년간 의복처럼 착용했던 마스크를 바로 벗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구내식당 등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A초등학교 영양사는 “학생들에게 이제 마스크는 필수품이라 지침 해제 전과 후 마스크 착용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며 “아직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고 있어 굳이 마스크를 벗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형위탁급식업체 관계자도 “지침 해제 후 지난 열흘간 관찰해본 결과, 여전히 대다수 이용객들은 마스크와 함께 1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음식을 받아간다”며 “마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앞으로 몇 개월 이상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어쨌든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다”며 “낮아진 방역단계만큼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 앞으로 확진자 추세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 곳 찾아야 할 방역장비와 급식 보조인력

방역지침 완화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은 현재 각 급식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방역장비와 기구들이다. 체온측정용 열화상 카메라나 비접촉 체온측정기, 가림막 등은 방역지침 완화와 함께 필요성이 떨어져 지금부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방역장비들은 방역 외에 사용 용도가 마땅치 않고, 이미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도 어렵다. 물론 건강 혹은 위생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일부 있지만, ‘일상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면 계속 설치해두기에 부담이 따른다. 

처분이 필요한 것은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식탁 위 좌석 가림막도 마찬가지. 급식소에서 재활용하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아 폐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대형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열화상 카메라를 대여해 운영했다면 반납하면 되지만, 직접 구매한 급식소라면 추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현황을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 재활용이 가능했던 종이 가림막 등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아크릴이나 플라스틱 소재로 바뀌었다”며 “방역지침이 완화됐다고 무조건 폐기하기에는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교육부에 지침을 요청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학교의 경우 급식소에서 방역업무를 보조했던 인력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이들은 배식 대기 인원 거리를 유지하고, 배식을 돕는 동시에 식사를 마친 식탁 소독 등을 도왔다. 하지만 방역지침이 완화되면 보조인력의 역할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상당수 교육청은 2023년도 예산에 보조인력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현재 보조인력의 업무와 역할에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며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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