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허용 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요구
위탁급식허용 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요구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1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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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한나라 조진혁 의원 법안 발의 규탄

 

 

지난달 2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위탁급식을 허용하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아이들 건강과 학교급식 개선에노력해온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국민은행 앞 보도)에서 위탁허용 학교급식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생협, 농협단체 등 각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2006년 식중독대란 이후 개정돼,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화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의원 등은 학교의 여건 등을 따져봤을 때 인력이나 재정적인 면에서 무리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배옥병 급식운동본부 대표는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지난 수년간 혼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2006년 개정안이 거꾸로 갈 위험에 처했다”며,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하는 직영전환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급식운동본부에 의하면 위탁급식의 경우 식중독 사고가 직영보다 5.3배 높고 급식비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20% 이상 낮다. 또한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이 직영의 20배에 달하는 89.6%나 된다.

이날 참석한 이빈파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2006년 법 개정 이후, 많은 학교들이 학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영전환으로 친환경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직영급식으로 바뀐 뒤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의 여드름이 없어졌는데, 다시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글 _이제남 기자 2jenam@paran.com 사진 _ 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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