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 납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구매 소비자는 반품할 것”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구매 소비자는 반품할 것”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납이 기준치에 비해 초과 검출된 ‘홍삼 혼합음료’가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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