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대한 노동부의 ‘엇갈린 판단’
학교급식에 대한 노동부의 ‘엇갈린 판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2.2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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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서는 ‘기관구내식당업’… 취업 비자에서는 ‘교육서비스업’
학교 현장 “노동부가 5년 전 유권해석한 판단 스스로 부정하는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방문취업비자(이하 H-2 비자)로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확장하면서 심각해지는 급식소 인력난이 일부 해소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학교급식소는 산업분류상 산업체급식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산업분류 적용이 기존 유권해석과 상반된 입장이라 정부가 입맛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부가 학교급식소의 산업분류에 대해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017년 노동부는 산업분류상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교육서비스업으로 유권해석했다. 사진은 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조리종사자들 모습.
노동부가 학교급식소의 산업분류에 대해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017년 노동부는 산업분류상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교육서비스업으로 유권해석했다. 사진은 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조리종사자들 모습.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일반 산업체급식 못지않게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학교급식도 H-2 비자 보유 자의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 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H-2 비자의 ‘고용가능업종’을 전면 폐지하고, ‘고용불가업종’ 22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본지 351호 (2023년 1월 9일자) 참조>

이에 따라 기존 고용불가업종이었던 ‘기관구내식당업’은 고용가능업종으로 변경됐다. 대부분의 단체급식소는 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H-2 비자 보유자가 취업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등 교육기관의 급식소는 여전히 취업이 제한된다.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기관은 고용불가 업종 22종 중 하나인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노동부 관계자의 답변은 2017년 노동부가 내린 유권해석과 상충된다. 당시 노동부는 학교급식소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조짐을 보인 구인난을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노동부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도 예외 없이 육체적으로 힘들면서 처우가 낮은 조리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내 조리인력이 원하는 수준의 처우 개선이 어려워 학교급식에 구인난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는 법률로 정해진 체류 기간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은 불가능하지만, 기간제 조리인력 혹은 대체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조선족 혹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 주어지는 H-2 비자 특성상 순수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실정임에도 노동부가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는 단 한 줄의 유권해석으로 학교 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며 “이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을 노동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내린 것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급식소는 현재 정규 조리인력은 물론 대체인력조차 구하기가 어렵다”며 “근본적 대책은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지만, 지금 당장 이뤄질리 만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진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안법 적용에 관해 몇몇 교육청의 자문을 맡기도 했던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2017년 당시 산안법 적용 여부에 대한 교육부 질의에 대해 법제처와 통계청은 ‘표준산업분류는 해당 정부 부처의 해석에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노동부가 행정의 난맥상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침과 유권해석의 상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실무자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상위기관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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