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보다 못한 급식센터 급여 ‘개편 시급’ 
생활임금보다 못한 급식센터 급여 ‘개편 시급’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2.2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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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생활임금 수준의 직원 급여와 처우 개선비 마련 등 필요성 강조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영·유아급식의 안전관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소속 직원들의 임금수준과 처우가 열악해 지적이 끊이질 않았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한 광역지자체의회가 센터와 관련 ▲종사자 임금체계에 생활임금 기준 도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해 급식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 모습.
지난 2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 모습.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 이하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실에서 ‘광주광역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하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5개 센터 종사자들과 광주시 및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희율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먼저 노기섭 전 부산광역시의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 주요 주제는 센터 직원들의 지나치게 낮은 급여체계였다. 전국 센터를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센터 소속 팀장의 1호봉 기준 급여는 월 220만 원이며, 팀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노 전 의원은 부산지역 센터 직원의 지나치게 낮은 처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노 전 의원은 “부산지역 생활임금 기준은 월 227만 원 수준”이라며 “부산시는 생활임금보다 급여가 적은 직원들을 위해 ▲생활임금 부족분 보전 ▲호봉 기준 재산정 ▲처우개선 수당 지급 3개 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최종 호봉 기준 재산정을 대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사례들이 제시됐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박정진 논산시센터장은 생활임금 적용 지역인 논산시 사례를 공유했다. 

논산시센터는 전국에서 3곳뿐인 생활임금 적용지역이다. 박 센터장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논산시에서 센터 소속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기본 급여체계를 산정했다”며 “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인데 반해 논산시 생활임금은 조금 높은 1만840원이라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장성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연 장성군센터장은 “아직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장성군은 군청 공무직에 준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했다”며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직무수당이 증액됐고, 대민활동비도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타 지역 사례를 골자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주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광주시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현재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은 광주시 생활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며 “여기에 명절휴가비, 우수사원 포상 지원, 중간관리자 직급 및 수당 신설, 팀 운영비 지급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서대필 광주시 식품정책팀장은 “관련 법령과 식약처 가이드라인에도 인건비 등에 대해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편성해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전국 센터와의 형평성과 타 지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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