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위생교육’, 관리·감독 ‘수수방관’
법정교육 ‘위생교육’, 관리·감독 ‘수수방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2.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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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항목조차 없는 결과보고서… 식약처의 ‘직무유기’ 지적
식약처 “모든 위생교육 기관 결과보고서, 철저히 감사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 대상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의 교육비 편성 근거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지적의 화살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를 향하고 있다. 감독기관인 식약처가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위생교육은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교육’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르면, 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시작 전 ▲교육목적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강사 및 수상료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강사·만족도 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실시 후에는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은 식약처에 단 8페이지에 불과한 ‘2022년도 위생교육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목적은 단 두 줄뿐이며, 반드시 있어야 할 교육 만족도 결과도 없었다.

결산 내역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자료집 제작비 ▲강사료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처럼 최소한의 지출항목 표시도 없는 결산보고서는 13억7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법정교육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영협과 같이 위생교육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12개 기관·단체 모두 결과보고서 양식이 제각각이라 혼란을 부추긴다는 평가도 나온다. 

식약처는 그간 ‘정부기관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피교육자의 교육비 부담으로 운영되는 교육의 경우 결산영수증 등 세밀한 결산 내역을 요구하지 않는 관례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위탁받은 공무’인 이상 예산 횡령과 전용은 물론 과도한 예산 낭비도 방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 관계자는 “식약처는 12개 위생교육 기관의 결산보고서를 최대한 확인해 승인하고 있다”며 “지적된 과다한 교육비 편성 근거 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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