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운영   
식약처, 수입식품 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운영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2.2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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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위해도 높은 식품들 중 ‘건강기능식품’ 시범운영 대상 
“관련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국제 공인 인증서 제출해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오늘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국내외 공인된 표준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위해도가 높은 품목의 해외제조업소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운영 흐름도.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운영 흐름도.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지난해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인 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에서 부적합 판정비율이 가장 높은데다 인증서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식품군이기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 인증서 제출 없이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지만 해당 업소는 현지실사 대상으로 포함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며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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