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 패류독소, 각별히 조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봄철을 맞아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과 같은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2일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490건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진 뒤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