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먹다 얼굴 마비? ‘패류독소 주의보’
무심코 먹다 얼굴 마비? ‘패류독소 주의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02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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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6월까지 패류‧피낭류 등 수거‧검사 실시
”냉동·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 패류독소, 각별히 조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봄철을 맞아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과 같은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2일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490건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오는 6월까지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피낭류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오는 6월까지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피낭류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패류독소'와 관련된 카드뉴스.

‘패류독소’는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축적된 독소를 말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진 뒤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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