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배달이요” 이젠 ‘우유 냉장카트’로 
“삼겹살 배달이요” 이젠 ‘우유 냉장카트’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02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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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개정안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칙’ 시행
우유업자, 돼지고기 배송 가능…냉장육 일시 냉동도 허용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카트로 돼지고기 등 냉장된 축산물을 직접 배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유제품 전용 이동식 전동카드 등이 축산물 배송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그동안 우유판매업자는 우유 등 유제품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냉장 축산물도 함께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가 그동안 우유판매업자는 우유 등 유제품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냉장 축산물도 함께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우유류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는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포장된 돼지고기 등도 배송이 가능해졌다. 또한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지역 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냉장육을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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