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도 ‘선택형 급식체계’ 전환 가속화
군급식도 ‘선택형 급식체계’ 전환 가속화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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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도 군급식방침에 개편방향 반영
장병 1인당 기본급식량 폐지, 급식품목 및 수량 직접 선택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군급식도 장병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6일 장병 선호도 및 부대 식단편성 자율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의 중요한 부분은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 폐지다.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은 국방부에서 정한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이 이뤄졌으나, 올해 4월 1일부터는 1일 기본급식량 기준이 폐지된다. 

경기도 파주시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이 배식하는 모습.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기도 파주시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이 배식하는 모습.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를 들면, 장병 기본급식량 체계에서는 반드시 쌀과 김치, 반찬, 육류 등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없어지게 되어 아침에는 빵과 우유, 스프 등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급식품목과 수량을 일선 부대에서 직접 장병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두부와 설탕, 가공우유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단일업체 낙찰에 따른 선택권이 제한됐지만 국방부는 조달청과 함께 이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품목’으로 전환했다. 

축산물의 경우, 기존 육류(한우, 육우 등)의 부위별·등급별 의무급식비율을 폐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부위별·용도별로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병들의 선호가 낮은 흰우유의 급식 횟수를 줄이고, 가공우유・두유, 주스류를 급식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급식품목의 지역 농산물 활용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 기조(지역산 인증마크 활용)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들의 외식욕구 충족과 조리병 휴식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한 ‘지역상생 장병특식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월 1회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급식의 질 향상이 ‘전투형 강군’ 육성의 토대라는 인식 하에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병영식당 환경개선, 조리인력 근무여건 개선,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군 급식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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