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실시
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실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3.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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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등 개선 원하는 식품업소, 최대 5000만 원까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 이하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저리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저리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 노후시설이나 실내 디자인 교체 등을 원하는 단체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위생업소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단체급식소·식품접객업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 휴·폐업 업소, 퇴폐업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업소는 도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을 통해 KB국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현장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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