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특위, ‘공공급식 전문가’가 필요하다
새 농특위, ‘공공급식 전문가’가 필요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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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위원장, 취임 이후 분과위원 선임작업 구체화 단계
“농·축·수산물 소비 핵심은 ‘공공급식’, 해당 전문가 있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할과 위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특위)에 ‘공공급식 전문가’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농·축·수산물 소비 핵심으로 공공급식이 부각되면서 학계 전문가보다는 농어업에서 농수산물 가격 및 유통구조, 식생활 분야까지 폭넓은 경험과 시야를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제3기 농특위, 출범 준비 완료

대한급식신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현재 농특위는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각 분과위원 구성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다. 농특위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산하 위원회 축소 및 통폐합 계획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위원회)’를 흡수·통합하기로 하면서 조직과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에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농특위와 농축산업 단체장 간담회 모습.
대통령소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에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농특위와 농축산업 단체장 간담회 모습.

현재 활동 중인 농특위 위원의 임기는 올해 5월 13일이지만, 지난해 9월 정현찬 전 위원장의 퇴임과 함께 사무국장과 분과위원 등이 모두 퇴임한 뒤 신규 위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태평 신임 위원장 임명과 함께 지난달 16일 개최한 첫 본회의에서 사임한 위원들을 대신해 9명의 신임 위원을 위촉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으로 농특위 위원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지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특위법)’에 따라 운영되는 탓에 위원 수와 조직개편은 모두 국회나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당장 농특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5년만 운영하도록 규정된 농특위법을 개정해 농특위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쟁점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농어업 살리기’ 핵심 ‘농식품 소비’

농특위 위원 선임 완료와 함께 관심은 각 분과위원 선임으로 쏠리고 있다. 본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무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면, 각 분과는 세밀한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 정책 결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2019년 출범한 농특위는 농어업 및 농어촌 살리기 정책 기조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세우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왔다. 농어촌 공동체 구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 소득 증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와 판로 확보가 대안이라고 본 것이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는 결국 다시 농어업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이어진다는 구상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안정적인 농·축·수산물 소비의 핵심은 학교급식과 영·유아급식을 포함하는 ‘공공급식’이었다.

이 같은 구상은 3개 분과 중 하나인 ‘농수산식품 분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고, 여러 정책연구와 의제 설정, 주요 실행과제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운영된 농수산식품 분과에는 농식품 유통전문가와 친환경농산물 관계자,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이 공공급식 전문가로 다수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농특위에도 공공급식 전문가들이 반드시 대거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특위 내·외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농특위 분과위원을 지낸 한 관계자는 “생산에서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농어업의 중요성만 강조하면 선순환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없다”며 “공공급식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고, 농업과 유통 분야 등에 폭넓은 식견을 가진 공공급식 전문가가 농특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분과위원은 “이전 농특위에서 급식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로 식품영양학과 교수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실제 공공급식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며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군급식과 교정급식, 사회복지급식, 공공기관급식 등 폭넓은 공공급식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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