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법정교육, 집합교육 ‘하나 안 하나’
영양사 법정교육, 집합교육 ‘하나 안 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14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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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공식화는 했지만, 일정 문의에는 “추후 공지한다”
교육비 ‘현금 결제’만 받는 이유, “영협 수입 규모 들킬까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가 올해 운영되는 영양사 법정교육(보수교육/식품위생교육)에서 ‘집합교육’ 운영을 공식화했지만, 교육 개시가 임박했음에도 구체적인 집합교육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집합교육 일정을 세우지 않은 영협이 교육비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교육으로 참가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계획에는 있지만, 신청은 안 되는 집합교육

영협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법정교육 계획서에 따르면, 영양(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형태는 2가지로 블렌디드교육(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6시간과 온라인교육 6시간이다. 하지만 영협이 교육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현 시점까지 블렌디드교육은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고,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집합교육 일정이 미확정됐기 때문. 영협은 안내문을 통해 ‘집합교육 일정 및 지역별 집합교육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실을 대한급식신문에 제보한 한 영양사는 “오랫만에 집합교육이 열린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선택이 불가능했다”며 “협회(영협)에 질문해봐도 ‘추후 공지한다’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집합교육 모습.
대한영양사협회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집합교육 모습.

이로 인해 현장 영양(교)사들은 무조건 온라인교육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블렌디드교육 일정 공지를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중견 위탁급식업체에서 근무한다는 한 영양사는 “집합교육을 참석하려면 일정에 맞춰 업무처리를 미리 해두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영협이 집합교육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빨리 공표해줘야 영양(교)사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학교에 근무한다는 한 영양교사는 “영협 입장에서는 인건비, 교육장 임차비 등 돈이 많이 드는 집합교육은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온라인교육 참여를 유도해 교육비 수익을 많이 남기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온라인교육 모습.
대한영양사협회가 지난 2018년 진행한 온라인교육 모습.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집합교육 개최 여부에 대해 영협 측은 “집합교육은 지역별로 실시되며,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돼 공지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현금만 고수하는 교육비… 의혹 키우는 영협

영협의 교육비 결제 구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타 보건의료인 법정교육에서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유독 영협만 ‘현금 결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협의 결재방식은 법정교육뿐만 아니라 영협이 진행하는 전문 영양사, 직무연수 과정도 무통장 입금 혹은 가상계좌 입금방식만 운영하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보건의료인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와 치위생사 직종 모두 법정교육비 결제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영양(교)사들은 영협 측에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지만, 영협이 거부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일부 영양(교)사들은 영협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관행이 반영된 결재방식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영협 전직 임원은 “영협은 대의원들에게조차 결산 장부를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한 조직”이라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 협회의 수입 규모가 고스란히 공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부러 현금 결제만 유도하고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양교사는 “신용카드 결제가 되질 않아 교육비를 내려면 매번 번거롭게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결재시스템을 왜 도입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영협 측은 “교육을 받는 영양(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원하는 은행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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