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 
충북도,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3.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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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용 지하수 사용 단체급식소, 식품제조업체 등 대상
바이러스 검출 시 관할기관 통보 조치…“불검출 돼야 사용”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 이하 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식품제조용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에서 지하수를 식품 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체 12곳, 단체급식소 5곳, 일반음식점 4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 사회복지시설 1곳 등 23개 시설이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자가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자가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바이러스 검출 시 즉시 해당 시설 및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하며, 해당 지하수는 불검출이 확인될 때까지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23개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봄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감염되면 12~48시간 후 설사, 구토, 탈수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은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양승준 연구원 보건연구부장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은 지하수 관정 관리와 물탱크 시설의 정기적인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정화조 등 주변 오염원을 점검해 지하수 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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