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생상태 엉망’ 배달전문업소 적발
부산시, ‘위생상태 엉망’ 배달전문업소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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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 기획수사 실시
위생불량, 원산지 국내산 둔갑 등 17건 불법행위 적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이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야식전문 배달업소 등 배달전문업소 25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불량, 소비기한(유통기한) 미준수 등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시민들의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지만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이를 악용해 위생 등을 불량하게 관리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기획됐다.

부산 특사경의 수사 결과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한 배달전문업소.
부산 특사경의 수사 결과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한 배달전문업소.

특히 이번 수사는 수사대상 대부분이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전문 배달업소가 대부분이라 야간에 집중 실시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상태와 위생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한 사실을 확인됐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17건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행위 6건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재첩국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 식육의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첩국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는 배달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양심불량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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