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도 ‘노 마스크’, ‘위드 코로나’ 정점 찍는다
대중교통도 ‘노 마스크’, ‘위드 코로나’ 정점 찍는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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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 범위에 버스 등 대중교통 포함
“일상회복 단계 한 발 더 나아가” 단체급식 업계도 긍정 반응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이제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공간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으로 한정되고, 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한창섭 중대본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무조치 해제에서 제외한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은 오는 4~5월 경 조심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경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따라서 이 시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조정과 함께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러한 방역조치 해제에 대해 단체급식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라는 반응 일색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급식소를 방문하고 있고, 급식 종사자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홀 관리 및 조리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커뮤니티 급식소 담당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이용객들의 안전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종사자들은 아직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다”며 “이제 완전한 일상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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