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2인 배치’, 법제화 시동 
‘영양교사 2인 배치’, 법제화 시동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20 16: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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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국회의원, 지난달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생수 많은 학교 등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의무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나 2·3식 학교에 2인 이상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 운영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 등 규모와 관계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정복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문 의원은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과 식자재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며 “학생 수가 많거나 2·3식 학교는 영양교사의 업무량이 과중해 학교급식 질이 달라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1항의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재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문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이미정) 관계자는 “영양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데, 영양사단체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경기도 영양교사들이 힘을 모아 이번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제화를 위해 관계부처와도 충분히 사전 검토 를 거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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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 2023-03-22 15:41:00
사기꾼 샤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