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교육
‘따라하기 쉬운’ 산업안전보건교육
  • 손현석 기자
  • 승인 2023.03.21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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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배포
안건보건교육의 정의, 교육 방법 등 다양한 사례로 구성 

[대한급식신문=손현석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일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고 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이하, 교육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 가이드는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됐다.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는 그 목적 및 필요성, 종류, 강사 자격, 교육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사전 준비’에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과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서는 교육주제, 환경마련, 강사선정, 진행방법은 물론,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했고, ‘효과검증’에서는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록했다.

교육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 가이드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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