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만 60세까지 지원된 인건비 보조금 연령 만65세로 조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가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조리원 채용 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지적에 화답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최정기김관용 나주시의원은 나주 이화영아원을 방문해 조리원 인력 부족 문제 후속조치의 개선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도내 아동생활시설은 이른 새벽 출근, 업무 과중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조리원들이 기피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도 만60세 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조리원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의 ‘2023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모집 공고를 올렸음에도 2회 이상 모집에 실패할 경우 만65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아동복지시설 조리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내 양육시설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연령 상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가 아동생활시설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