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아동복지시설 조리원 인건비 보조 확대 
전남도, 아동복지시설 조리원 인건비 보조 확대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21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진 전남도의원 등 조리원 채용 어려움 지적에 따른 조치
기존 만 60세까지 지원된 인건비 보조금 연령 만65세로 조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이하 전남도)가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조리원 채용 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지적에 화답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최선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최정기김관용 나주시의원은 나주 이화영아원을 방문해 조리원 인력 부족 문제 후속조치의 개선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호진·최선국 전남도의원이 나주의 아동보호시설을 찾아 조리원 인력 문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김호진·최선국 전남도의원이 나주의 아동보호시설을 찾아 조리원 인력 문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도내 아동생활시설은 이른 새벽 출근, 업무 과중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조리원들이 기피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도 만60세 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조리원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의 ‘2023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모집 공고를 올렸음에도 2회 이상 모집에 실패할 경우 만65세까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아동복지시설 조리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내 양육시설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연령 상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가 아동생활시설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