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영양관리 등 먹거리 관련 종합체계 구축 골자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박명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먹거리 체계는 지역 생산 먹거리를 지역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경기도 지역먹거리 체계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원 제도, 제철 농산물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기도 지역먹거리전략은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 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돼 먹거리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먹거리 지속성 강화 등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