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로컬푸드 플랜, 더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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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21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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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의원, 경기도 먹거리 보장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식품안전, 영양관리 등 먹거리 관련 종합체계 구축 골자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박명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먹거리 체계는 지역 생산 먹거리를 지역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박명원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내용을 보강하고,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명원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내용을 보강하고,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지역먹거리 체계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원 제도, 제철 농산물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기도 지역먹거리전략은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 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돼 먹거리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먹거리 지속성 강화 등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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