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식육 안전성 검사 실시 
울산지역 식육 안전성 검사 실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3.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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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육회용 등 식육 38건에 대한 식중독 검사 
2건은 권장기준 ‘초과’, 관련기관 통보 및 점검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수미, 이하 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관내 육회용 식육 판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이 미생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육회로 인한 식중독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조명됨에 따라, 육회용 식육 판매 업소를 포함해 식육가공품·분쇄포장육 제조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검사는 가공품 및 양념육·포장육 등과 육회용 등 익히지 않고 섭취할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식육을 대상으로 각 구가 수거한 38건에 대해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기준규격을 적용한 184항목이었고, 특히 육회의 경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8종을 추가 검사했다.

미생물 일반세균수 권장기준을 초과한 2건의 식육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당해 업소 지도점검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온라인판매 신선식품이 늘어나는 만큼 일상생활 속 유통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완전한 저온유통 배송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육회를 구매하는 것은 피하고, 저온유통 배송이라도 즉시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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