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지방 함량, 알아보기 쉽게  
돼지고기 지방 함량, 알아보기 쉽게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3.2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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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고기 품질 관리 및 정보 제공 강화 발표
고지방·중지방 등 원하는 함량의 돼지고기 선택권 확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지방 함량의 삼겹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의 등급 표기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품질 관리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과지방 삼겹살 유통 논란을 계기로 돼지고기 등급제를 통해 지방 함량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 및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해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제품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놓게 된 것이다. 

돼지고기는 동일 개체의 동일 부위라도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해 그동안 등급제 활용도가 낮았다. 사진은 동일 개체의 삼겹살 슬라이스 단면.
돼지고기는 동일 개체의 동일 부위라도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해 그동안 등급제 활용도가 낮았다. 사진은 동일 개체의 삼겹살 슬라이스 단면.

우선 농식품부는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품질 관리 실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이익을, 브랜드 인증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도 마련된다. 

원칙적으로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다. 하지만 등급 판정 이후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다. 여기에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현실이다. 물론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판매업체가 있긴 하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에서 지방 함량에 따라 지방 함량이 많은 ‘풍미삼겹’, 중간 정도인 ‘꽃삼겹’, 지방 함량이 적은 ‘웰빙삼겹’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고지방, 중지방, 저지방별 지방 함량)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업계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방식 개선, 삼겹살 지방함량 표시 권고 기준 마련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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