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시설 업무도 영양(교)사에 떠넘기나
환기시설 업무도 영양(교)사에 떠넘기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2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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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조리실 환기 개선업무 전가한 인천교육청 규탄
인천교육청 “최소한의 협조 요청한 것… 절대 떠넘기는 일 없을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개선업무가 일방적으로 영양(교)사들에게 떠넘겨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안봉한, 이하 인천지부)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이하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육청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파문의 발단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조리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의 원인으로 ‘조리흄’이 지목되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급식실 작업환경측정과 후드 현황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인천교육청은 2022년 9월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후드 현황조사 결과를 각 학교에 공문으로 하달하면서 노동부에서 제작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이하 가이드)’에 따른 개선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지난 9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의 기자회견 모습.
지난 9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의 기자회견 모습.

당시 인천교육청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관내 495개 학교 조리실을 ▲즉시 개선교(55개) ▲개선 필요교(206개) ▲장기적 개선 필요교(234개)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노후 환기설비 예산은 각 교육지원청 학교급식팀에 신청하도록 하고, 설비공사 시 기술 자문은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에서 받도록 했다.

해당 공문은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들에게 모두 전달됐다. 문제는 시설담당 부서로부터 기술 자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환기설비 공사를 위한 입찰부터 업체선정, 개선작업까지 모두 영양(교)사들이 도맡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인천교육청이 2023년 1월 ‘2023년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비 신청’ 공문을 다시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자 영양(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인천교육청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작업을 영양(교)사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노였다. 

공문에 언급된 내용도 영양(교)사들을 격노하게 했다. 인천교육청은 조리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13개 학교를 포함한 76개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48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인천교육청은 해당 공문에 76개 학교 중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미신청 사유서까지 제출하라고 언급해 또다시 영양(교)사들의 공분을 산 것. 

인천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인천교육청은 노동부 가이드에서 제시한 조리실 내 공기 유속 허용기준(0.5~0.7m/s)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탄력적용이 가능한 범위나 개선 방법을 전혀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교가 알아서 예산을 신청해 알아서 고치라는 뜻인데, 이 공문으로 인해 영양(교)사들은 극도의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양(교)사는 학생 영양교육과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환기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설비공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다른 모든 교직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영양(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 측은 사업을 추진하며 소통의 부재로 빚어진 일이라며 ‘업무 떠넘기기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교육청 안전복지과 담당자는 “지난해 시행된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조리실 환기 개선이 시급하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취지로 기존 노후된 환기설비를 확인하고, 낡은 부품 혹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수준의 사업이었다”며 “이때도 필요하다면 시설담당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리실 내 공기 유속이 대폭 개선될 수 없는 것 그리고 개선되지 않은 결과가 영양(교)사의 책임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며 “본격적인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정확한 소요 예산 측정을 거쳐 몇 개 학교가 개선이 가능한지 판단해 즉시 개선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 전문가집단이 모두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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