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처럼 사라진 ‘비만영양사과정’
연기처럼 사라진 ‘비만영양사과정’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3.2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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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 등록 거부한 사례”
영협 “하반기, 비만영양사과정 확정되면 개시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실상 허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의 ‘비만인정영양사 전문교육과정(이하 비만영양사과정)’이 영협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문제는 ‘비만인정영양사’라는 명칭이 없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지만, 영협은 여전히 이런 상황을 영양(교)사들에게 숨기고 있어 비판 수위가 더욱 거세다. <본지 355호(2023년 3월 13일자) 참조>

대한급식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영협은 지난 9일 비만영양사과정을 비롯한 모든 전문교육과정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단 이 같은 조치는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개입한 결과로 보인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 사무관은 “(비만인정영양사 민간자격등록을 거부한 사례를 묻는 질문에) 건강증진과가 등록 불가를 한 사례가 있다”라며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식생활교육 등과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영협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혀 복지부의 지적을 받은 영협 측이 전문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전문교육과정내 '비만인정영양사' 교육과정 모습.
(사)대한영양사협회 전문교육과정내 '비만인정영양사' 교육과정 모습.

복지부의 답변을 종합하면, 애초 비만영양사과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가 등록 거부한 법적 근거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9조(명칭 사용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없다’는 내용이다. 전문교육과정은 면허가 아닌 민간자격에 해당돼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보여진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학교 등 단체급식소 납품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하는 홍보영업사원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홍보영양사’로 부르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2018년 복지부도 홍보영양사 명칭 사용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영양사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영협의 민간자격증 등록 거부 역시 이 같은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실제 영협이 기존에 운영했던 ‘노인영양사’ ‘스포츠영양사’ ‘비만인정영양사’ 등에서는 반드시 영양사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적발 후에는 영양사라는 명칭을 모두 제외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비만인정영양사 명칭은 타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즉 의료행위와 관련될 가능성도 커 영협 입장에서는 ‘영양사’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으로 분류되는 비만은 어떤 정부 부처를 통하더라도 복지부의 검토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복지부는 동일한 사유로 ‘등록 거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협은 지난 2년간 이 같은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결국 영협이 영양사 면허의 무분별한 남발과 혼란을 조장한 셈이 돼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소식을 접한 서울지역의 한 영양사는 “협회(영협)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이런 활동을 일삼는 협회가 영양사의 위상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회원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니 진심으로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영협 측은 “(교육과정 사이트가 폐쇄된 것에 대해) 교육과정 사이트가 리뉴얼 중이며 하반기 중에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개시할 것”이라며 “(비만영양사과정에 대해)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며, 민간자격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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